작은순환경제,임대업 완성
자산/부동산/임대수익 = 자산유지비
집사람의 노력으로
작은순환경제의 자산/부동산/임대수익을
완성하였습니다.
공업용 지식산업단지(지산)이므로,
요즘 시세가 월임대료가 높지 않아
이자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면
월 0 원 입니다.
최소한 적자는 아니므로,
자산을 유지하는 유지비용은 없는 것으로
일단 만족합니다.
hometax
임대사업자 등록(정정) 업종코드 : 701203
계약서야 복비를 지불하고 부동산에서 진행하니
어렵지 않게 진행했지만,
홈택스 (hometax)에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인터넷에 방법은 많이 나와 있어서
쉽게 등록할 줄 알았는데
안내되지 않는 내용이 있더군요.
업종추가해야 하는 이유
임차인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임대계약후에
임차인 (세들어올 분)이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임대인 (주인)이
먼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위의 업종추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업종이 있을 경우 업종추가
인터넷에 안내된 방법은
업종을 신규추가의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1. 부 업무로 부동산업 (701203) 등록 후,
혹시 모를 증빙자료 제출시
모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만 제출합니다.
2. 제출후에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
3. 제출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좌하단에 업로드한 증빙서류들이 확인됩니다.
구지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무슨 신고를 하는지만 알아둡니다.
4. 신청후에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민원증명 -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5. 처리결과 확인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민원접수번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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